“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는데 생계급여가 월 13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엔 뭔가 잘못된 건가 싶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71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58만 원이면 받는 돈은 13만 원뿐입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단순히 월 수입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본인이 왜 이만큼 받는지 역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은 단순한데 각 항목이 복잡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이전·공적이전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월 100만 원 벌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체감 감액이 크게 생깁니다. 재산 종류별로 환산율이 다릅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그대로 소득 잡힘)
즉, 금융재산 1,000만 원 있으면 매달 62.6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것만으로 생계급여가 거의 안 나옵니다.
자동차 소유가 치명적인 이유
자동차는 차량가액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차량 500만 원짜리 한 대 있으면 월 500만 원 소득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생업용 차량, 장애인용 차량 등 제외 대상이 있으니 해당되면 증빙하셔야 합니다.
차가 있는데 수급 신청한다면, 생업용이 아니면 차량 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실질적으로 수급비가 나옵니다.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기준 9,700만 원, 중소도시 6,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이면 대도시에서는 환산 안 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만 1.04% 환산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이후에도 남은 기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모나 자녀 중 고소득자(연 1억 원 초과, 재산 9억 원 초과)가 있으면 의료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 여전히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1인 가구)
가정: 월 근로소득 80만 원,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예금 300만 원, 자동차 없음
- 소득평가액: 80만 × 70% = 56만 원
- 주거재산 환산: 5,000만 ≤ 6,900만 공제한도 → 0원
- 금융재산 환산: 300만 × 6.26% = 18.8만 원 (공제액 500만 원 이하면 0원 처리 되는 구간도 있음)
- 소득인정액 합계: 약 56~75만 원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71만 원)과 비교하면 실제 수급비는 0~15만 원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적지”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수급비를 늘리는 법적 방법
이론상 가능한 방법은 재산 소유 구조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전환하면 환산율이 6.26% → 1.04%로 낮아집니다. 이사 가면서 보증금을 올리고 예금을 줄이는 식입니다. 다만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증여는 소급 환수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 수급 판정 이의신청 절차나 재산 평가 이의를 통해 재산 평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급비가 적다고 느껴지는 건 제도 설계 자체가 ‘최저 생활 보장 + 자활 유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어디서 깎이는지 보이고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