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한시 사업에서 상시 신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 총 지원액 | 최대 480만 원 |
| 신청방식 | 상시 신청 (연중 가능) |
신청 자격
- 나이: 만 19~34세 청년
- 주택: 무주택자 (본인 기준)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334만 원)
- 재산: 일정 기준 이하
-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회원 로그인 후 ‘청년월세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지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통장거래내역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자동 조회 가능한 경우 생략)
꼭 알아두세요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 소득도 함께 확인됩니다
-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 상시 신청이므로 예산 소진 전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TIP: 복지로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 한도가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